메뉴 건너뛰기
Daum 아고라 뉴스 스포츠 vancouver2010

직찍/제보 rss

베스트 더보기

  • 사진 올리기 답글
  • 목록 윗글 아랫글
  • 직찍/제보 간통도 나쁘지만... 그렇다고 간통되가 정당하다는 것도... [5]
  • zetboy zetboy****zetboy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38877 | 08.11.06 16:21
  • 조회 676 주소복사

결혼은 개인과 개인간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이 계약 내용에는 상대방 이외의 사람과 성행위 해서는 안된다는 무언의 내용이 포함되겠죠.

 

그걸 어겼다는 것이 간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위반에 대해 국가가 형법으로 죄를 묻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묻고 싶네요.

 

 

A가 B의 돈을 빌려가고 안갚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듯...

 

아내가 혹은 남편이 배우자 몰라 간통을 저질렀다면 가정파탄의 이유를 들어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기죄를 들먹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으로 기망하는 사기와 정상적인 계약을 맺은 이후에 돈을 갚지 않은 것과는 다르죠.

 

사기는 오히려 혼인빙자 간음죄와 유사하다고 해야할까요?

 

 

 

아무튼 간통 절대 하지도 않을 것이고, 용납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국가가 나서서 징역살이 시킬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더욱이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할 때만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간통죄가 가정을 보호한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도 없고요.


  • 태그 추천부탁
  • 신고신고

네티즌 댓글 5

  • 사진 올리기 답글
  • 목록 윗글 아랫글